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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7년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공모 (4차접수)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아이 작성일17-11-07 11:26 조회13,70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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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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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연예술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6년에 지원중단 되었던 '창작활성화 지원사업(대관료 지원사업)'을 재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술단체 및 예술가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사업 내용 : 국내 등록공연장 공연에 대해 대관료 일부 지원
사업 추진 기간 : 2017년 5월 ~ 12월
사업 추진 절차
2017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대상
  • 2017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7년 1월 1일 공연부터 소급적용)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공연장등록증 증빙필수)
※ 제외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단순 개인 발표 공연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동일사업(작품)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경우 대관료지원사업 지원신청 가능. (단, 정산시 중복정산 불가함)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해당 사업 특성 및 목적에 적합한 단체 및 예술인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제외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 · 공립(도 · 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협회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 · 중 · 고, 대학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릅니다.
지원내용
신청단체의 공연장 대관료에 한하여 일부지원 (부대시설 사용료 제외)
총 대관료의 80%까지 지원 신청 가능
연간 상한액 : 단체별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단, 2017년도 책정 예산(민간보조금) 소진시까지
지원 신청기간
※ 아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선정 발표
  • 1차접수 : ‘17. 05. 29(월) ~ 06. 07(수)
  • 2차접수 : ‘17. 07. 03(월) ~ 07. 10(월)
  • 3차접수 : ‘17. 09. 01(금) ~ 09. 08(금)
  • 4차접수 : ‘17. 11. 01(수) ~ 11. 10(금)
  • 5차접수 : ‘17. 12. 01(금) ~ 12. 11(월)
접수 마감 신청자를 대상으로
익월 10일 경 발표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구분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 주의사항

- ‘지원신청서’는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필수 구비 서류와 함께 ‘첨부파일’ 부분에 첨부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면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창작뮤지컬 공연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등록 시 지원분야를 '연극'으로 선택
- 필수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지원서류 심의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 구성 : 총 4인 ~ 8인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중 분야별 1∼2명 위원으로 구성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세부 평가 내용
공연작품의예술성 (5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 지나치게 상업적인 성격의 공연인가?
공연단체의 역량 (30%)
  •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20%)
  •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교부금 지급 절차(추후 지원 확정단체)
교부안내
교부안내
교부신청공연 종료 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신청
교부신청 절차
  • 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에서 회원가입
  • ② 회원가입 후 기관등록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장
  • ③ NCAS에 e나라도움 ID 등록
  • ④ 사업정보 등록 :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등
  • ⑤ 교부신청 : 교부신청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에 필수 구비서류 첨부
교부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지정양식 사용) → 사업결과 발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공연단체 입금계좌 통장 사본
  • 대관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및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장 대관확인서 (대관료, 부대시설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 공연증빙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교부금 지급
  • 교부신청 완료 후 교부신청내역 승인 및 결과 통보
  • 매주1회 교부금 지급(예정)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극장운영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연극, 무용 담당 [02-3668-0062]
극장운영부 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음악, 전통 담당 [02-3668-0063]


 

자료담당자[기준일(2017.5.29)] : 극장운영부 이영현 02)3668-0062
게시기간 : 17.5.29 / 8. 28 / 10.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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