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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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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아이 작성일18-04-17 08:33 조회12,123회 댓글0건

본문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안내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민간예술단체의 창작발표 부담을 완화하고 공연예술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2018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예술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개요

 ㅇ 사업 내용 : 국내 공연단체가 국내 소재의 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 대관료의 일부를 지원

 ㅇ 사업 추진 기간 : 2018년 1월 ~ 12월

 ㅇ 사업 추진 절차

사업 추진 절차

1. 대관료 지원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

2. 지원심의 및 지원대상 선정 (예술위원회)

→

3. 지원여부 결과 통보

(예술위원회→ 단체)

 

 

 

 

↓

6. 정산보고서 작성 및

사업결과 환류

(단체→ 예술위원회)

←

5. 지원금 지급

(예술위원회→ 단체)

←

4. 지원금 교부신청

(단체→ 예술위원회)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ㅇ 지원대상

 - 2018년 연내에 진행하는 공연(2018년 1월 1일 ~ 12월 31일)

 - 국내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예술분야 [연극(창작뮤지컬), 무용, 음악, 전통] 대관 공연

 ※ 창작뮤지컬의 경우, 소공연장(500석 이하) 뮤지컬로 한정함

 - 공연법상 공연장으로 정식 등록된 공연장에서 진행되는 공연에 한함

  

 ※ 지원 제외 대상

 - 공연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공연장에서 하는 공연

 - 공연장 자체 기획공연 및 단체와의 공동기획으로 하는 공연

 - 상업적 성격이 강한 대규모 공연 (해외 라이센스 뮤지컬, 해외 단체 초청 공연 등)

 - 워크숍 및 쇼케이스 등 행사성 공연

 

 ㅇ 신청자격

 - 공연예술분야 전문단체, 개인 (문예진흥기금사업 일반 기준)

 -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전문예술 법인 및 단체

 ※ 단체의 경우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법인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이 있어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회원 가입과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제외 대상

 - 예술가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자

 - 문화예술단체 : 소재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단체

 - 국립·공립(도·시·군립)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초·중·고교 재학생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

 -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 문예진흥기금 미납 단체 및 개인

 - 한국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지원금 수혜 후 집행 및 정산, 관리가 부적절하여 지원금 수혜대상에 결격사유가 있다고 통보된 단체 및 예술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 에 따라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지원내용

 ㅇ 총 대관료(부대시설 사용료 포함)의 80%까 지원신청 가능

 ※ 부대시설은 대관 공연장에서 제공하는 부대시설에 한함(공연장 발행 세금계산서 증빙 필수)

 ㅇ 단체별 연간 지원금 최대 1,500만원(예산범위 내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유의사항

 ㅇ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문예진흥기금(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이중 선정 불가

 ㅇ 한 신청인·단체가 동일사업(작품)으로 지역문예진흥기금(지역문화재단, 지자체)등의 보조금 지원을 받는 경우, 정산 시 대관료에 관한 항목 중복정산 불가(대관료 자부담 집행)

 ※ 대관계약 시 공연장 세금계산서 발행여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관료 세금계산서 미제출 시 보조금 지급 불가

 

신청접수 및 발표

신청접수 및 발표

구분

접수기간

결과발표

상반기

2018. 04. 09.(월) ~ 05. 08(화), 18:00 마감

7월 10일 경

하반기

2018. 09. 03.(월) ~ 09. 28(금), 18:00 마감

11월 10일 경

 ※ 동일사업(같은 장소, 같은 공연)에 대한 지원신청은 연내 상·하반기 중 1회만 가능

 ※ 지원신청마감은 각 신청접수 마감일 18:00까지입니다. 마감시각에 임박해서는 시스템이 불안정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등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미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ㅇ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http://ncas.or.kr)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을 통한 인터넷 신청접수

지원 신청서 제출 방법

구분

필수 구비 서류

지원신청

- 지원신청서 (지정양식 사용, 파일 확장자 변경금지) → 지원신청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계약서 (대관료, 부대시설 사용료 등 대관관련 세부내역 포함)

- 공연장 등록증 사본

- 공연장 대관료표 (해당 공연장의 대관 요금표)

- 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법인등록증 중 1종 필수제출

 

지원심의 위원회 구성 및 심의기준

 ㅇ 심의위원회 구성 : 공연예술분야(연극, 무용, 음악, 전통) 분야별 5명의 위원으로 구성

 ㅇ 지원심의기준

지원심의기준

심의 기준

세부 평가 내용

공연작품의예술성 (40%)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의 예술적 수준은 어떠한가?

ㅇ 연출/안무/기획 의도는 창의적이고 참신하며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가?

ㅇ 작품에 참여하기로 한 제작진(스탭진)과 출연진의 예술적 기량은 우수한가?

공연자의 역량 (30%)

ㅇ 공연 단체(개인)의 역량은 어떠한가?

ㅇ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능력(조직, 인력 등)을 확보하고 있으며, 사업 추진 경험 및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해당분야 발전에 대한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ㅇ 발표하고자 하는 작품은 우리 공연예술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ㅇ 금번 공연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단체의 목표는 명확하며 설득력이 있는가?

ㅇ 해당 공연장은 공연예술분야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

 

교부금 지급 절차(지원 확정단체)

 ㅇ 교부안내

교부안내

교부신청

공연 종료 후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신청

교부신청 절차

① e나라도움 홈페이지(www.gosims.go.kr) 에서 회원가입

② 회원가입 후 기관등록 및 소속기관 정보 저장

③ NCAS에 e나라도움 ID 등록

④ 사업정보 등록 : 사업내용, 세부추진계획 등

⑤ 교부신청 : 교부신청내역 입력 및 첨부파일에 필수 구비서류 첨부

교부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

- 교부신청서(지정양식 사용) → 사업결과 발표 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대관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전자세금계산서, 이체확인증

* 전자계산서 및 계산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공연증빙물 (포스터, 브로셔, 프로그램북 등)

교부금 지급

- 교부신청 완료 후 교부신청내역 승인 및 결과 통보

- 매주1회 교부금 지급(예정)

 ※ 주의사항

 - 지원결정된 사업의 경우도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지원결정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허위문서 작성단체(극장)의 경우 향후 5년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사업 지원 자격이 제한됩니다.

 

□ 기타 안내

 ㅇ 「문화예술진흥기금사업 지원심의 운영지침」에 의거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또는 성폭행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은 지원신청 부적격자임

 ㅇ 부적격자의 지원사업 응모 시 ‘모든 심의 평가항목에 최하 등급을 부여하고 심의 및 위원회 의결 이후 대상으로 판명될 경우 지원 결정 취소 및 지원금 회수 조치’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해바라기센터가 함께 운영하는 문화예술분야 성폭력 사건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 신고·상담센터 안내

 ㅇ 신고대상 : 문화예술, 콘텐츠, 관광, 체육 분야에 종사하는 피해자와 대리인 모두 신고 가능

 ㅇ 신고기간 : 2018.3.12(월)∼6.19(화) / 100일간

 ㅇ 신고 방법

 - 문화예술계 전용 전화 (02-742-7733)

 - 온라인 비공개 상담 (www.help0365.or.kr)

 - 우편접수 (서울 종로구 대학로8가길 56 동숭빌딩 2층 서울해바라기센터 치료상담소)

 ㅇ 제공 서비스 : 피해자 상담, 신고, 법률 지원, 치유회복프로그램 등

 

 

지원신청 안내 및 문의

 ㅇ 극장운영부 공연장 대관료 지원사업 담당

 - 연극, 무용분야 [02-3668-0062]

 - 음악, 전통분야 [02-3668-0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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