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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 2018 안산문화재단 전문예술창작지원사업 공모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아이 작성일18-02-22 03:27 조회15,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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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양식은 안산문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재)안산문화재단 공고 제2018-20호

 

2018년 전문예술창작 지원사업 신청안내

(재)안산문화재단은 2018년도<전문예술창작 지원사업> 공모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2018년 2월 14일 

(재)안산문화재단 이사장 

 

 

1. 사업목표
 가.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창작 지원을 통한 안산 문화예술 진흥
 ☞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분야의 창작지원을 통한 창작 활성화 유도
 나. 지역예술 발전과 관련한 사업, 활동 지원하여 안산의 문화예술 창작 기반 조성

 

2. 주요내용
 가. 지원기간 : 2018. 4 ~ 2018. 12
 나. 총지원금: 65,000천원
 다. 지원대상 : 안산에 소재(거주)하고 있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우대

       ※ 수도권 소재(거주)하는 예술단체 및 예술가 가능
 라. 신청자격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
  - 최근 2년간 2건 이상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한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 단체의 경우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 신규 창작프로그램만 신청가능(기존 작품 신청 불가)

      - 프로그램 실행장소는 안산지역 내
 마. 지원분야 및 규모
  - 전문예술가 및 전문예술단체의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복합장르 등 창작활동지원(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분야주요사업 내용지원규모
문학 창작 문학작품집 발간, 문학행사 등

단체 최대
20,000천원

개인 최대
10,000천원

시각예술 회화, 조각, 공예, 서예, 사진, 영상 등 전시활동
공연예술음악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합창 등 공연
무용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공연
연극 창작극, 번역극, 마임·넌버벌, 뮤지컬, 인형근, 아동극 등 공연
전통예술 풍물/사물놀이, 전통무용, 국악공연 등
복합 여러 장르가 혼합된 복합장르, 실험적 예술 등

 바. 지원항목
  - 예술 창작프로그램 기획 등 운영 및 발표활동에 소요되는 직접경비 일부
  (참여자 사례비 등 인건비에 해당하는 항목은 지원 신청액의 60% 이상 지원 불가)
  - 자산취득비 및 부가가치세(단체) 지원불가

 

3. 공모일정

 가. 공고기간: 2018. 2. 14.(수) ~ 2018. 3. 7.(수)
 나. 접수기간: 2018. 3. 5.(월) ~ 2018. 3. 7.(수) 17:00까지
 다. 인터뷰 대상자 발표: 2018. 3. 14.(수)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연락
 마. 인터뷰 심사: 2018. 3. 21.(수) 14:00 진행예정 ※일정 변동시 공고 및 개별 연락
 바. 결과발표: 2018. 3. 27.(화) 홈페이지 공고 예정
 사. 사업포기신청: 2018. 3. 28(수) ~ 3. 30.(금)
 아. 사업진행기간: 2018. 4~ 10.(예산집행 4~10월까지, 정산 11월까지)

 

4. 제출방법
 가. 접수기간: 2018. 3. 5.(월) ~ 3. 7.(수) 17:00까지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나. 접수기간 내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 우편물 접수는 3월 7일(수) 소인까지 유효하며,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접수해야 함
 ※ 접수 장소: (1535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고잔동 817)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전시동 2층)
 ※ 봉투 겉면에 “전문예술창작지원 신청서” 표기다. 접수 완료 후 신청서 파일 이메일 발송
   (담당자 이메일 ansanart4093@naver.com)
 ※ 반드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만 접수가 완료되오니 유의 바랍니다.

 

5. 제출서류
 가. 지원신청서 1부
 나. 주관 단체(개인 예술가) 소개서 1부
 다. 참여예술가(예술단체만 해당) 이력서 1부
 라. 단체의 경우 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중 1부
 마. 개인 예술가의 경우 주민등록초본 1부
 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아. 서약서 1부
 자. 추가 제출 서류: 최근 2년간 2건의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로 도서, 팜플렛, 포스터, 도록, 인쇄물, 사진, 기사 등
 ※ 단체등록등증을 제외한 모든 서류의 양식은 첨부된 양식을 사용할 것. 임의로 양식을 바꾸거나 별도의 양식을 
   사용했을 경우 심의에서 제외됨
 ※ 모든 출력물의 규격은 되도록 A4 사이즈로 맞춰 제출하여 하며 포트폴리오, 작품모형, CD 등의 자료는 받지 않습니다.

 

6. 심의기준
 가. 심의방법
  - 1개 단체, 1개 사업 지원을 원칙
  - 지원신청서의 사업계획을 검토, 심의기준에 의거 채점(서류심의)
  - 개별 사업에 대한 심의위원별 채점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나. 심의기준

심사항목
(가중치)
심사지표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30%)
 -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한가?
 - 사업계획을 통해 당성하려는 목표와 수즌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있는가?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40%)
 - 사업계획을 충실히 실현하기 위한 운영인력이 확보되어 있는가?
 - 사업 홍보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계획을 마련하고 있으며 그 내용은 적정한가?
 - 사업데 대한 예산계획은 현실성 있게 짜여 있는가?
 - 신청인(단체)의 기존 활동실적 및 사업성과를 볼 때, 효과적으로 사업운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
문화예술 발전에의 
기여도와 파급효과
(30%)
 - 사업계획은 안산문화재단의 사업목적 달성에 기여하며,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 
  분야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가?


 다. 심의 및 평가방식 
  - 1차: 행정심의(심의자격, 사업 중복 응모, 사업영역 분류 등)
  - 2차: 서류심의(심의위원에서 지원신청서를 기준으로 평가)
  - 3차: 인터뷰(면접) 심의_면접 대상자 홈페이지 공고 프리젠테이션(10분내외)후 인터뷰 사업 내용 관련 PT발표
  * 면접심사 하루 전까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7. 유의사항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전문가(비평 및 평론가) 평가가 진행 
 나. 신청 시 총 사업비 산출근거는 명확히 제시하여야 하며, 과도한 사업비와 지원금 책정은 지원 서류 심의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다. 동일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및 타문화재단, 지자체의 지원을 받은 사업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추후에라도 지원결정이 취소되니 유념하시기 바람
 라.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마. 심의에서 탈락한 사업은 별도로 통보하지 않음

 

8. 예산 편성 지침
 가. 지원금(교부금)의 10% 이상 자부담 편성 (개인 예술가 제외) 
 나. 식비, 다과비는 지원금 집행 불가하고, 자부담 사업비에서 집행 가능
 다. 지원금 사용처: 사업 과정에 소요되는 제작비, 재료비, 운영비, 스탭비, 장비 임차료, 기타 인건비
   ※ 단체 대표자 및 개인 예술가 본인의 인건비(연출료, 기획료 등) 지급 불가
   ※ 자산취득 불가 : 공구, 천막 등 모든 내구성 물품은 집행이 불가하며, 소모품(1회성 물품)이 아닌 물품 구입 시 사전 협의
 라. 자부담 전용통장과 교부금 전용통장을 별도 개설 관리

 

 

9. 지원 불가 대상
 가. 지원신청 불가 대상
    1)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2)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 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3)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 받는 단체(예총, 민예총 및 기타 협회)
    4)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5)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6) 보조금 위반행위 개인, 단체(관련 법령 규정의 위반행위 처리기준을 따름)
    7) 지원금(모든 국고지원 포함)을 지원받고도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개인, 단체
    8) 지원금 정산서 미제출 개인, 단체
    9)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개인, 단체
    10) 경기문화재단 공연장 상주단체 사업을 지원받는 단체

 나. 지원신청 불가사업
    1) 학교․종교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자체(내부) 행사성 사업
    2) 시설 건립․매입․재건축 비용, 기금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비가 포함된 사업
    3)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4) 단체 신규 설립비용 또는 단체 운영비용이 포함된 사업
    5) 상업적 목적으로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산하 조직의 사업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경기문화재단, 안산시 등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한 사업
    ※ 추후에라도 중복지원 여부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 지원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확인 시 지원결정 취소


10. 문의
 - 안산문화재단 지역문화부 전문예술창작지원 담당자 031-48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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