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 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 공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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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아이 작성일19-11-01 11:53 조회6,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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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연극협회에서는
원로예술인의 활동을 통해 시니어들의 긍정적인 문화활동 독려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2019 원로예술인 공연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이에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원로예술인과 함께하는
운영단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 사업기간 : 2019년 10월〜2020년 3월
-지원대상 : 전국 소재 공연예술단체 및 문화기관(전문단체)
- 지원분야 : 연극, 전통예술, 음악, 무용
- 지원내용 : 공연예술 전 분야 대상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단의 직접비 지원
- 사업주최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사업주관 : (사)한국연극협회 / 협력 : (사)한국극작가협회, 문화아이콘
- 사업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개요] * 중복신청 불가 / 지원분야 택일하여 신청
지원분야 | 지원대상 | 지원조건 | 지원규모 |
공연단체 지원 (단일) | 공연단체/운영단체 | · 원로예술인으로구성된공연단체 ·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을 기획중인 공연단체 (운영단체 포함) | 단체 당 최대30백만원 |
활성화 지원 (컨소시엄) | 단체+단체 기관(재단)+단체 | · 원로예술인으로 구성된 공연단체 또는 기획중인 운영단체가 컨소시엄으로 참여 · 장르별 융합가능(연극+무용, 음악+무용, 연극+전통 등) · 단, 지원신청 및 예산운영은 대표단체가 실시 | 단체 당 최대 50백만원 |
공연확산 지원 (순회공연) | 민간단체지원 | · 전국을 대상으로 원로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의 기획과 운영이 가능한 민간단체 · 문화소외지역을 대상으로 3개 이상 지역공연 필수 | 단체 당 최대 80백만원 |
선정규모 : 25개 내외 예술단체 또는 시설 (필요시 선정규모 조정)
[지원자격]
- 원로예술인 자격 조건이 되는 자
※ 원로예술인의 기준 : 60세(1960년 이전 출생)의 예술인
- 제시된 분야의 공연에 직·간접 참여를 하는 원로예술인의 경우 운영단체 참여
비율이 30%이상 되어야 함
- 참여하는 30%의 원로예술인 중 과반수(50%) 이상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증명을 제출이 가능하거나, 소속되어 있는 장르별 단위협회에서 원로회원으로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함 (*경력증명서 가능)
※ 예시) 10명의 구성원 중 3명은 원로예술인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이중 2명(과반수 이상)은 예술활동경력증명서 제출 필요.
[사업설명회]
1차 _ 서울 | 2차 _ 대전 |
- 일 시 : 2019년 11월 5일(화) 오후 1시 - 장 소 : 대학로예술가의 집 다목적 홀 | - 일 시 : 2019년 11월 8일(금) 오후 1시 - 장 소 : 대전 예술가의 집 다목적회의실 |
- 내 용 : 2019년도 원로예술인지원사업 안내, 일정공지, 질의응답 등 |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19. 11. 4(월) ~ 11. 21(목) 18:00
-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ktheater.bravod.co.kr/index.html) 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이메일접수 kt744@naver.com (*우편 및 팩스 접수불가)
(홈페이지 방문 - 자료실 - 행정서식 - 협회사업서식)
(파일명 : 2019 원로예술인지원사업 _ 분야 _ 단체)
[문 의]
- (사)한국연극협회 원로예술인 공연지원담당 T. 02-765-6994
(자세한 사항은 아래 URL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ktheater.bravod.co.kr/notice_view.html?pid=6021&page=&search_type=&search_txt=